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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현 상가 임대차의 최대 쟁점 - 원상회복의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사안들.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신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1. 원래 형광등 조명이었던 것을 LED 등으로 변경하여 놓거나, 일반 타일이었던 것을 뜯어내고 이태리제 고급 타일로 바꿔 놓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임차인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싸구려인 상태로 원상복구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도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더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 기업의 상가임대차보허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료의 적용범위인 9% 상한제도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월세를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증액은 9%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약 5배 이상을 올렸고 아쉬우면 나가라는 식의 통보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통계에 따르면 임차인중 50% 이상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아는 임차인은 약 2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어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싶다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 더보기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환산금액" 서울의 경우 위 보증금 환산금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은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1억8천, 그 밖은 1억 5천).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와 적용되는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몇 개만 본다면.. 첫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는 연 9% 를 초과하여 보증금,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차권(전세권)등..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월세를 미뤄 건물주와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하거나 집주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더보기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은?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은?_문장 종합 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잘 못하여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의뢰인은 상가가 '차미숙(가명)'이라는 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실제 그 빌딩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 여자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여자가 "남편이 지금까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 몰래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챙겼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자체도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