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무엇이고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