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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 받았지만 공사 완공이 안 되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미분양 된 세대가 많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자금관리를 부동산신탁사에 자금관리신탁으로 넘겼다고 하면서, 부동산 신탁사에게 돈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바 없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이나 중도금 원상회복을 하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시행사에 대하여 소송하여 승소하였지만 시행사는 자력이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