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혼 /손해배상/위자료/제3자/상간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불륜이 불법행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민법상에는 여전히 부부간의 정조의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육체적인 상간행위가 전제되는 간통 뿐이 아니라, 함께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자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는지 하는 경우도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