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매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의 수요는 다소 주춤해 있는데요. 이는 전세매물의 실종과 더불어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