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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분쟁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_부동산임대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_부동산임대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건물은 그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에 있어 관련법령의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임대소송변호사로써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차금의 지급, 계약의 해..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즈급해야 하는데요, 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임대차의 경우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