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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변호사

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이사 전에도 그렇지만 이사를 한 후에도 신경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체결을 한 뒤에 이제 끝이구나가 아닌 그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이고 이사한 후에 체크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와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더보기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부부공동명의 등기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 더보기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의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매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 더보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놓다?!_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본래 집주인이 세를 놓고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가 또 세를 놓는 경우를 보셨나요?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다 비싼 가격으로 세를 높는 무단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세를 놓는 것은 형사상으로도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망을 피해 편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무단전대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무단전대차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