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그 두번째_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그 두번째_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어렵게만 느끼던 부동산 매매. 이제 그 주의사항에 2번째 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매매시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예정되었던 부동산매매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절대 그 부동산을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나중에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집을 경매신청 하더라고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부동산으로 그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