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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승소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2014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개정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그 중에 주택청약자격에 만 20세 이상이었던 주택청약 가능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3년 7월에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청약자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기회가 확대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주택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와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 더보기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그 두번째_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그 두번째_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어렵게만 느끼던 부동산 매매. 이제 그 주의사항에 2번째 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매매시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예정되었던 부동산매매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부동산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절대 그 부동산을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나중에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집을 경매신청 하더라고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부동산으로 그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