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와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간단하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