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자의 입주 지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이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 될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당한 사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다소 복잡한 분쟁절차를 걸야 했는데요. 이제까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권 행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