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매각대금 부동산경매 매각절차, 매각대금 작년 경매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비해 선전을 하였는데요. 이번 2014년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1대책과 8.28대책으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지표가 많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2014년도 부터 달라지는 최저매각가격이라는 변수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의 최저매각가격 하향은 단순히 경매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매 매각을 할때 좀 더 주의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와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