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