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와 명의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