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는 악덕 임차 임차인이 늘어나는 바람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명도소송 -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