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동산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법원인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경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허가결정이 선고 된 후,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하는 한편, 매각불허결정이 선고 될 경우,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어 매수신청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 김경철변호사가 법원에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우편등기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일이 통지되는데요. 법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