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등기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 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는데로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과 법인대표와 이름을 빌려준 제 3자까지 모두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