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장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는 주거인은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것으로,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 제기하는 것을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라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예시 명도소송 소가 산정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