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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건물명도는 주거인은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것으로,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 제기하는 것을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라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예시





<출처 - 찾아가는 생활법령>



명도소송 소가 산정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 분의 임료 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1심 소가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이러한 인지액은 현금과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며,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납부 영수증과 명도 청구소송 소장, 소장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도 청구소송 소장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손해가 증가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현재 명도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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