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이 있다. 임차계약이 원인인 명소소송의 경우,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임대인 H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