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방어를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 보통 건물주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악덕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이 계셨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송달의 문제점을 명도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