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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분쟁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이 있다. 임차계약이 원인인 명소소송의 경우,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임대인 H씨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