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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즉시항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채무자가 급전을 구하지도 못하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경매가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낙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한순간에 수증기가 되어 증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주의깊게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란 무엇인지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즉시항고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하는데요.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각.. 더보기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매각허가여부_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를 위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챔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매수신청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① 압류채권자와 집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