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