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