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명도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5다17082(본소), 2005다1 [판결요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