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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는 면책을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죄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시기상 바로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의 설득으로 퇴원 후 곧바로 합의해주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언급이 없는 경우 후유증에 관하여는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시기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여유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3년 시효가 만기가 될 때쯤 합의하시면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