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칼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Q. A건설은 공용 공간을 개별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것처럼 광고 하였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분양광고는 분양 책자(보통 브로셔라고 하는 것)나 신문광고, 조감도, 모델하우스 등으로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양 책자에 기재된 바 대로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 책자에 나온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분양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원칙을 고수하여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