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절차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자는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 유치할 권리 있.. 더보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 배당 참가 여부_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 경매시 1순위 임금채권자들 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한 저당권자가 다른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제 1부 2002다48399 [판결요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