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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토지 저당권자 동의 없는 송전탑 철거_건물철거소송 최근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는 송전탑과 관련하여 만약 토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였다면, 과연 철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송전탑 철거가 맞는지에 대하여 우선 건물철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1995년 8월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ㅇㅇ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ㅇㅇ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ㅇㅇ정수레저개발에.. 더보기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법정 지상권과 건물 철거소송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습니다. 보통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지만 가끔 분리되어 토지만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된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곧바로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은 석회조 건물의 경우는 30년 동안, 그 외 건물은 15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30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