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2006년 부터 시작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부동산거래신고가 시행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릭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투기, 탈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 부터 60일 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