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이혼/위자료/전문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소송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신과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성형소송 부작용 등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과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정신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검사 항목의 각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1. 감정비용이 2000 만원 이상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2. 장시간 감정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정신과 감정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사의 재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