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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전문변호사

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시부는 재건축바람에 발맞춰 재건축에 대한 준공인가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 실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합니다.

 

공사완료 고시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을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증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이 기재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준공 통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체 준공검사

 

주택공사 등의 자체 준공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시장·군수의 자체 준공인가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사용허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하고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으려 할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외에 사용검사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신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준공인가를 할 수 있으나,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피해로 아직까지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재건축 등의 문제로 인해 법률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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