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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전문변호사, 재개발의 준공인가

재건축전문변호사, 재개발의 준공인가

 

 

안녕하세요.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구포시장 재개발 사업이 준공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공사는 끝났지만 약 4년간이나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하지만 준공인가로 인해 침체된 구포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

 

준공인가의 개념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준공인가 의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준공인가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 고시 및 준공인가증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준공인가증에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때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요건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의 사용허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인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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