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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의 평형을 배정하는 기준은?_재건축전문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의 평형을 배정하는 기준은?_재건축전문변호사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평형을 배정받는 것일 텐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평형배정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평은 30평이다라는 공식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최대관심사인 평형배정... 나는 평형이 넓으니까~ 안심하고 계신가요? 물론 대지권이 크면 클수록 평형배정은 큰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형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당연하듯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35평, 33평, 30평이 있다면 당연히 35평이 평형배정에 있어서 1순위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33평이 2순위, 30평이 3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수가 그보다 작은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평형배정 기준

 

이는 권리가액과 재개발 사업 분양가를 보고 평형이 배정이 되는데요. 기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가약이 4억이고 새로 짓는 30평 조합원의 분양가가 4억 1천, 25평이 3억 6천이라면 권리가액이 가까운 30편에 배정이 되게 되는 식이며,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평형은 평형별 세대수 50%까지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받을 수 있고 대형평형인 경우는 권리가액 상관없이 50%까지는 일반분양 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가액이 똑같은 조합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어떻게 평형배정이 들어갈까요?

 

1순위 사유지상 본인소유 유허가 건물
2순위 사유지상 타인소유 유허가 건물
3순위 사유지상 본인소유 무허가 건물
4순위 사유지상 타인소유 무허가 건물
5순위 사유지인 나대지를 가진 자
6순위 사유지상 유허가 건물
7순위 국유지상 유허가 건물
8순위 공유지상 유허가 건물
9순위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
10순위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
11순위 공유지상 무허가 건물
12순위 시유지인 나대지를 소유
13순위 공공기관이 소유한 국유지
14순위 공유지 점유

 

이런식으로 평형배정이 들어가면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재건축 지역의 평형배정 기준

 

재건축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평형이 가장 넓은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1등부터 원하는 평형으로 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몇평을 가지고 있다면 몇 평에 배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60%를 제외한 나머지 40% 평형배정이 자율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흔히 알고 있는 공식에 맞춰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평형을 배정받을 때 다 똑같을 줄 아셨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5평은 20평이다와 같은 공식은 재건축에는 해당이 되나 재개발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아직도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 곳이 많은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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