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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소송

건설분쟁 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건설분쟁 변호사,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건설분쟁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인데요.



건출물의 용도변경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방법


우선 건설분쟁 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용도변경 방법에서 중요한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 표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












허가대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

신고대상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

위에서 확인한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 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3월 세종시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따라 무단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철거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용도변경이나 다양한 건설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건설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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