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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소송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달라진 것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달라진 것은?

 

 

안녕하세요.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제도들이 법안에 통과가 되면서 2014년에 부동산 시장이 점점 활기를 되찾을 거란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도 부동산 경매제도로 달라지는 사항들을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보려고 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복잡하지 않아 노후된 건물에 사는 분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내년 4월 부터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전문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재건축전문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위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안전진단(예비평가),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사업승인(또는 행위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로인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리모델링 과정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면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의 장점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었지만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 만의 강점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도 있고 일반분양과 비교 했을 때도 그에따른 수익면에서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면서 어느정도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송이나 분쟁도 늘어날 것일텐데요. 부동산 분쟁의 경우 단순한 분쟁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관련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재건축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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