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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_부동산 권리 확인

부동산전문변호사_부동산 권리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준비하는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특히나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는 해당되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는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는 항시 꼼꼼히 확인을 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의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및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하는데요.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고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권리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신 의뢰인이 계셨었는데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케이스였습니다. 현재도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리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전 준비해야 하거나 확인해야할 사항을 살펴보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에 앞서 확인 사항을 꼼꼼히 인지해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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