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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투자 알면 돈 모르면 독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상가투자 알면 돈 모르면 독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보통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매월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건물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직장인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매력적인 노후대책수단인 상가투자에 대한 주의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가투자는 알고 해야 돈을 벌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률이나 광고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가투자가 재테크에 좋은 예로 서적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악덕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살피기

 

계약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잘 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 한 약속이 달라져 인테리어도 달라지거나 그 조건들이 달라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는 임차인까지 구해드린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광고나 카탈로그에 있는 부분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서 이것을 보고 주장한다면 효력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뒤에 팜플릿이나 카탈로그를 첨부하거나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고 계약서 내용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첨부된 설계도면과 카탈로그, 광고 등의 조건과 일치하도록 시공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간인을 찍게 되면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의 경우 작은 글씨로 설계도면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삭제를 하거나 미니어처로 된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가투자의 경우 아파트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써도 분양회사가 중간에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지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사업의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분양회사의 믿음 정도

 

분양회사가 빛 좋은 개살구 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이름만 주식회사를 돋보이게 하고 대부분이 허깨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대금만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계약 전에는 분양회사의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통 일반인들이 분양회사들의 내부정보까지 알아내는 것을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 부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순진한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양회사들 중에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도가 나는 것이 부지기수지만 일부러 고의부도를 낼 생각을 하고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악덕업자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같은 건물에 두 사람 이상에게 분양하는 이중계약을 일삼는 업체도 있어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작성해도 그 위험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내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

 

분양자들은 보통 익히 들어본 시공사의 명성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분양계약의 주체가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데요. 분양계약의 주체는 시행사. 즉 분양회사입니다. 시공사가 아무리 건실한 업체라 할지라도 분양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만 보고 상가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탁회사에 신탁했으니 믿을 수 있다? 없다?

 

최근 분양회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이 있거나 2/3이상 골조공사를 마치거나 신탁회사에서 신탁계약을 맺어야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신탁회사에서 신탁하였더라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신탁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자금관리역할 정도만 하는 것으로 상가분양이 잘 안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신탁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가가 약속대로 준공이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상가투자는 잘 모르면 사기꾼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말이나 광고 등만 믿고 투자를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가투자시에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여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투자로 인한 분쟁과 소송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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