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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사도 피해가지 못하는 층간소음 문제_층간소음소송변호사

최근에 한 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다툰 후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판사를 사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폭행 및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종 민원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방송에서도 심각성을 두고 다룬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떤 법률이 있는지 층간소음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중량소음과 경량소음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중량소음과 경량소음의 차이는?

 

중량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성인의 걷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량소음을 잡기 위해서는 바닥 슬라브 두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05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슬라브 두께는 현행 210mm 이상으로 슬라브두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들이 시공비용 증가 및 패널, 거푸집 비용증가 등으로 현행 210mm 기준보다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경량소음은?? 경량소음은 도마에 칼을 부딪히는 소리, 식탁을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을 의미하고 경량소음을 잡는 방법은 슬라브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층간 완충재인 스티로폴 등을 20~30mm를 까는 것입니다. (최근 스티로폴보다 고무완충재가 효과가 있다는 기사도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하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층간소음 현재는?

 

대법원은 2005년  규제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적인 입장이며, 그 이후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최근 2005년 규제법령 개정 전 준공 아파트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민 1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5~30만원 정도로서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최근 주택법에 층간소음 기준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답니다.

 

시공방법론적으로는 현행 소음이 벽으로 전달되는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으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로 시공방법 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에서

제 51조 【세대간 생활소음】①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OO시 부터 OO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 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 데시벨 이하

 

③입주자 등은 제 1항 및 제 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입주자 등이 제 3항에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 주체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단, 제 1항 제 3호 조정대상 제외)

 

층간소음은 판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심각하게 다가가야 할 사항입니다. 층간소음만으로도 살인이나 폭행, 매일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서로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층간소음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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