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종중소송전문변호사,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고 나서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종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을 하던 찰나 다른 피고들이 이를 공모한 후에 미리 종중 토지를 매도를 한 경우에 이 매도 행위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의 경우 부동산 별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