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부실시공에 의해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일까요? 지금부터 하자소송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종료 후 배상책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 변호사와 아파트 하자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살펴보던 중 지난 2006년 판결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10년 경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95년 4월 입주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이나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