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