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거부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시 보훈처는 회사에 2인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서). 그 경우 회사는 복수의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지원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는 어떨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업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단순히 회사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4조 제3항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을 보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