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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1.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