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