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석채취허가_부동산분쟁전문 토석채취허가_부동산분쟁전문 최근 한 군에서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 허가의 경우 중앙 부처의 장만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임의 대로 공익사업 명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명확한 이유없이 정보공개요청을 밝히지 않았던 점도 있었죠. 최근들어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분쟁전문 변호사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