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9세 미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주택청약자격_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 2014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개정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그 중에 주택청약자격에 만 20세 이상이었던 주택청약 가능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3년 7월에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청약자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기회가 확대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주택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승소전문변호사와 주택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소속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