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묻지마 전세 계약이 급증을 하면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지만 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나 이사 날짜 등이 맞지 않는 경우 곤란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한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그 전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