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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 보호하기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 보호하기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를 진행을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계약서들은 너무 허술하여 불안해 떨어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들이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를 체결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미납 국세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을 할 때 믿고 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권리순위 확인, 당사자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시했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초전에 차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과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소송변호사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즈급해야 하는데요, 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임대차의 경우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 더보기